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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기간 / 사전투표 장소 검색

폭스씨지 2018. 6. 5.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기간 / 사전투표 장소 검색"


6월 13일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는 지역에 상관 없이,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6월 8일(금) ~ 6월 9일(토) 이틀간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 장소에서 지역의 구분 없이 가까운곳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대상의 제한이 있지 않으니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려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선거라 사전에 꼼꼼하게 후보자와 투쇼장소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색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candidateForm.xhtml?electionId=0020180613



[사전투표 인포그래픽 - 중앙선관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기간 / 사전투표 장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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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요령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어 집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합니다.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을 수령 합니다.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후 투표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합니다.



관외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합니다. (출장, 여행등으로 관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합니다.



전국 사전투표소 검색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180613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


기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특히, 구의원 등 1, 2, 3위 득표자가 당선하는 방식이어도 기표를 1명에게만 기표를 해야 합니다. 2명이상 기표를 하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6.13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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