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일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문화 특성상 여전히 잦은 야근과 회식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경우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교육시간 -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 시간인 경우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 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인 경우
* 만약, 자유롭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휴식한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임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단순히 직원 간 단합 및 친목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출장 이동 중 개인 용무 -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다른 장소에 들리는 경우 등
교육시간 -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시간인 경우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은 '직원 간의 단합 및 친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식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구분 되더라도 회사는 고용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회식 과정 중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0조)
따라서 회식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나 시무식 등으로 직장에서 회식자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와 회식 중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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