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금지법 최대 징역 10년 법안 반대 64%
"통화 녹음 금지법 최대 징역 10년 법안 반대 64%"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갤럭시 등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은 상대방의 동의나 알림 없이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기기 자체의 통화 녹음은 제공하지 않지만 어플을 통한 편법적인 통화 녹음은 가능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도청' 행위가 되어
불법이지만, 대화 참여자가 녹음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금지법 최대 징역 10년 법안 반대 64%"
하지만, 통화녹음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에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익제보자나 약자의 경우는 특별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녹취가 거의 유일한 증거 확보 수단입니다.
어린이 학대의 증거 확보나 직장내의 언어폭력 등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노조에서 신분증 모양의 녹음기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긴급한 순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조사되었습니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3.6%로 조사되었지만, 약자 보호나 피해 입증을 위한 유용한 도구인 만큼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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