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어 직장인/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만,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아래와 같이 직장인/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러길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법의 규정
법으로는 위와 같이 투표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정산근무를 요구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여 벌금에 처하게 한다면 과연 그 직원은 계속 근무가 가능할까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고용이 보장되겠지만, 중소기업일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조금 오래된 2012년 기사이긴 하지만, 위와 같이 투표권 침해에 대해 노동부의 대처도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받아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투표확인증을 제출하고 늦게 출근하기
지역의 해당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받을 때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투표 날짜와 장소를 적어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늦더라도 이 투표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이나 손가락에 도장을 찍어 투표 인증을 하는것 보다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투표인증을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생장갑을 벗고 맨 손등에 도장을 찍거나 위생장갑을 낀 채 찍는 행위 모두를 삼가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퇴 혹은 칼 퇴근 후 투표하기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8시 까지입니다. 오후 반차나 조퇴가 가능한 사업장일 경우에는 1, 2시간 조퇴 혹은 오후 6시 칼퇴근 후에 투표소로 바로 가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새벽 투표 후 출근하기
투표 시작시간이 오전 6시부터 이므로 일찌감치 투표소에 가서 투표 후 출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 눈치 볼 것 없이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출근하는 것이 더 깔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투표소에 갈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일꾼을 뽑아주세요~~
[관련 글]
대선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되지않게 기표/접는 방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