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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임대 공제 준비 서류, 방법은?

폭스씨지 2018. 1. 11.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임대 공제 준비 서류, 방법은?"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에 월세로 거주중인 직장인은 월세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중인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납입금액 기준 75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월세에 달하는 금액인 셈 입니다.


월세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환금액이 좀 더 확대되어 총 금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에 이어 '고시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꼼꼼하게 잘 챙긴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면


1.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자

2.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나, 그 구성원

3.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폐지되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등 전문임대업자에게 계약을하야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로 받을지 월세로 공제를 받을지 금액을 비교 후 둘중 한가지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월세로 공제를 받는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로 합산히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임대 공제 준비 서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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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입금 증명서류 (1년동안 이체 확인증)


위의 3가지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는..?


월세를 이체할 때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대신 입금을 하여 입금한 사람과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입대인(집주인)에게 '수금확인서'를 요청하여 첨부하는것으로 입금증명서를 대신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계약자명의 통장에서 월세를 입금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전산 소득공제에서 월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꼼꼼하게 챙기면 쏠쏠하게 환급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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