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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폭스씨지 2018. 3. 15.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의 공개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임제', 특위는 '연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위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임제'가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더게임스 ]


현재 헌법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통령직을 마치면 이후에는 다시 출마를 하거나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안 중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고 다른 후보와 대선투표를 하여 당선될 경우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방법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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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선에 나오지 않거나, 낙선을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대선에 몇번이고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위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임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1차 연임할 수 있는 '연임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신임을 얻어 당선이 될 경우 총 8년의 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임기 개헌이 과연 바람직 스러운지 의구심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은 이번 개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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